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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은퇴 야구선수 이름, 게임에 무단사용 금지"

[뉴시스] 2009년 11월 25일(수) 오후 06:00
【서울=뉴시스】김미영 기자 =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수석부장판사 박병대)는 박정태 등 유명 야구 은퇴선수 13명이 이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사용해 인터넷 야구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.재판부는 "인터넷 야구게임 '슬러거' 운영업체는 박씨 등의 이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"며 "박씨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박씨 등의 인격적 특성과 뗄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 이후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"라고 설명했다.

재판부는 그러나 이 게임을 제작한 업체에 대한 게임 판매 및 유통 금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 게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으므로 성명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다.

박정태, 주형광, 진필중, 오철민, 임선동, 위재영, 이정훈, 지연규, 오봉옥, 마해영, 홍현우, 최익성 등 13명의 은퇴선수는"게임업체가 은퇴선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득을 올리고 있다"며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.

mykim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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