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8개 팀 선수단 대표가 모인 선수협 대의원회의를 열고 비활동 기간 훈련에 대한 벌금을 강화했다. `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`는 판단하에 벌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. 그리고 선수가 어길 경우, 해당선수가 아닌 상조회에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.
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2~11월에만 지급된다.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(12~1월)은 선수단 소집, 훈련은 `유노동 무임금` 형태가 된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 2001년 선수협 출범 이후 끊임없이 구단과 갈등을 빚어왔다.
야구규약 139조는 `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`고 규정하고 있다. 하지만 `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또한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`고 덧붙이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. 여기에 부상으로 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재활선수, 군 복귀 선수, 신인선수 등도 예외로 하고 있다.
최근에는 각 팀의 전지훈련 출발이 1월초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로 두달간의 비활동기간이 전혀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.
이에 대해 권시형 선수협 사무총장은 "직업적 특성상 긴 시즌과 이동거리를 소화해야 하는 야구선수들에게 약 두달간의 휴식을 꼭 필요한 부분이다. 12월에는 선수들에게 행사도 많지 않은가. 비활동 기간 훈련과 최근 전지훈련이 빨라지고 있는 부분은 감독들 욕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"고 현 상황을 비판하며 "벌금을 5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선수협이 아닌 선수들 스스로(이사회)가 결정한 내용이다. 8개 구단 대표이사의 자발적인 결정이다. 이제까지 벌금에 대해서 선수협이 구단을 압박하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이 결정한 내용인 만큼 벌금을 꼭 받아내 비활동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.
(이정호 기자 hesed@mydaily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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